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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

korea informations. 2020. 12.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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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권리는 채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이 지급 대물변제 상계 공탁 등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나 어음상의 권리는 증권상의 채권이므로 권리의 소멸사유가 있어도 어음을 회수해서 소거시키거나 어음면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항변 사유가 된다. 또한 어음에 권리 소멸 원인으로서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 참가 지급의 거절, 참가 인수의 승낙 등이 있다. 어음의 시표 어음법과 수표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신속한 결제를 도모하는 한편 어음채무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 소지인의 상환청구권은 1년이다. 이 기간은 거절 증서가 작성되어있는 때에는 거절 증서에 작성된 기준이고, 작성이 면제되어있을 때에는 만기의 날부터 기산 한다. 또한 거절 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거절 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어음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따라 어음을 상환한 상환 의무자의 재상 환청 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수표의 제시기간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수표 소지인의 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상의 권리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수표의 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 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 사유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의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및 채무자의 승인을 하게 되면 중단된다.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를 구분해서 청구에는 제시가 요구되지 않고 재판 외의 청구에는 제시가 있어야 한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 및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재상 환청 구권은 소송고지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한 재상 환청 구권은 그자가 제소된 때에는 공소장의 송달을 받고 그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러 무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음상의 채무는 별개 독립되어있는 결과 소멸시효는 각 채무에 대해 독립하게 적용되며 시효의 중단됨도 그 중단 사유가 발생 한자에 대해서만 각각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보중 은이나, 상환 의무자에 대한 권리의 시효에는 영향이 없다. 어음의 말소 어음의 말소라 함은 어음의 기명날인 기타 기재사항을 도말, 삭제, 첨부 등의 방법에 의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말소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 말소한 경우에는 변조가 되고, 말소에 의해 어음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어음 기능이 상실된다. 말소의 효과는 말소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말소 한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말소의 권한이 없는 자가 기재사항이 말소된 때에는 어음의 변조가 되나, 일단 무권한자에 의해 말소되어 어음 요건을 흠결로 만든 경우에는 말소 후에도 어음수표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배서의 말소는 배서가 말소된 경우이다. 권리자에 의한 것이 든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 든 과실인지 과실이 아닌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어음의 상실 어음의 상실은 어음의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분실, 도난에 의해서도 상실할 수 있다. 이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도 한다. 어음상의 권리는 증권의 상실에 의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상실된 증권이 제3 자에 의해 선의 취득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의 상실은 구제해주는 방법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 제도가 있다. 제권판결 제도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 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 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행방불명의 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이러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해 공시 최고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생각 되면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제권판결의 효력의 시작은 선고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권판결의 선고에 의해 어음 증권은 무효가 된다. 즉 제권판결이 있으면 어음상의 권리와 증권은 분리되며 어음상의 권리 자체는 제권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증권은 무효가 된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공시최고 신청인은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해 증권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제권판결 취득자는 어음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상법은 재발행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점에 앞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뉜다 제권판결의 취득자는 제권판결의 정본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재발행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설과 만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어음에 있어서는 만기까지 유통시킬 실익이 많음으로 재발행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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