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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상환청구권 본문
이득 상환청구권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 절차가 흠결로 인해 소멸되거나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에 어음상의 권리 소멸로 받은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득 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어음 채무자의 책임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소멸시효와 상환청구 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지인이 권리행사를 지연하게 되면 어음상의 권리와 상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실질관계상의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설과 소멸된 어음이 잔존물이라는 설 그리고 변형물이라는 설 등 많은 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례는 이득 상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지명 채권의 일종이라고 본다. 지명 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보통 채권 증권적 채권이다. 지명 채권은 증서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명 채권은 증권적 채권과는 달라서 지명 채권은 그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 등을 위해 증서 즉 증권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구제제도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어음은 실제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음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충되지 않은 백지어음이 어음 요건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어음상의 권리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야만 한다. 이것 이외의 경우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 상환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 판례는 이득 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민법상의 구제수단 과다르다고 판단하며, 어음법상 다른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제방법도 없어야 이득 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자세히 말하면 모든 어음 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어 어음상의 다른 구제방법이 없어야 한다. 이득 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설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의 권리는 이득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 채무자에게 어음상의 권리 소멸로 인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익이라 함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할 정도의 이익이 아니라 어음 수수의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받은 이익을 말한다. 또한 금전적 교부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지급을 면한 경우도 이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 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득 상환청구권은 실질관계의 이득을 전제로 하므로 어음 소지인이 이득 상환 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원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서 당연히 이득 상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득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어음상의 권리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다. 정당한 소지인의 범위에는 최후의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자,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사람, 기한 후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사람, 상속, 합병, 전부명령, 경락 등의 사유로 어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의무성 어음에 있어서 이득 상환 의무자는 발행인과 인수인, 그리고 배서인이고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이득 상환 의무자는 받은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인은 대금지급에 있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인수인과 지급 부증인은 자금관계에서 대가를 받고 인수 또는 지급보증을 한경우에는 이득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배서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또는 대가를 받고 보증을 목적으로 배서한 후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여 상환의무를 면제하게 된 경우에는 이득 상환 의무자가 상환하게 되지만,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고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있더라도 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이득 상환 의무자가 어음상의 실효 당시 소지인을 알 수 없고, 어음상의 권리 소멸로 이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득 상환의무의 이행 장소는 이득 상환 의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이다. 이득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음 증권을 소지해야 하는가? 이득 상환청구권을 일종의 지명 채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득 상환청구권은 일종의 지명 채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고, 실효된 증권은 하나의 증거 증서에 불과하고 입증이 가능한 한 어음 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득 상환을 청구하는 어음 소지인이 이득 상환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과 이득의 한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득사 오한 의무자는 실권 전의 어음 소지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으로 이득 상환을 청구하는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그 청구가 있을 때 지체 책임을 지게 되며 지연하게 되면 이율이 붇게 된다. 어음법상 특수한 지명 채권이어서 민사채권으로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다. 자기 앞 수표의 이득상 화넝 구권의 양도에 관해 수표 소지인이 수표법 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고 제시기간을 넘기고 수표상의 권리가 사라진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득 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고 이득을 한 발행인에 은행에 대해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러한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그 양수인이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받은 수표금액에 지급 수령권한과 이득 상환청구권을 발행은행에 대한 통지 권능이 수반된 상태로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