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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어음 법적성질

korea informations. 2020. 12.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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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어음 법적 성질

화환어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선하증권 또는 화물 상환증에 의해 담보된 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격지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등의 추심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거래에서 이용되는 내국 화환어음과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 외국 화환어음이 있고 화환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 증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으므로 어음이 이용되는 경제적 목적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화환어음의 법적 성질은 환어음과 똑같다, 환어음은 약속어음이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비해,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삼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고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라는 별도의 어음 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어음의 유래는 13세기 영국에서 생겨나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뒤 세계 각국에서 국내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약속어음이 국내 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환어음은 주로 국제거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화환어음에는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가를 매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할인 화환어음과 매도인이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수인이나 그 거래은행에 매매대금을 추심하는 추심 화환어음이 있다. 화환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할인을 위해 수취인을 할인 은행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환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 지시 환어음을 발행해서 할인 은행에 배서 양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보통의 경우에서는 지급인이 매수인이지만 환어음이 상업 신용장을 토대로 발행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 화환어음 할인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할인 은행에 대한 어음의 교부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어음을 매매라는 설이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어음매매설을 따른다, 하지만 소수 설중에 금전 소비대차설이 있는데 양도인이 할인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화환어음은 이채무의 지급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이라고 하는 금전소비대차설이 있다. 화환어음의 할인에는 운송 증권이 담보로 되어있고, 어음과 운송 증권도 할인 은행에 배서 교부된다. 그리고 담보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증권의 교부 형식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할인 은행이 매도인으로 운송 증권을 입질 배서에 의해 교부받은 경우에는 할인 은행은 운송물에 대해 동산 질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할인 은행이 지시하는 방식의 운송 증권을 단순히 양도 배서를 받은 경우 또는 할인 은행이 운송 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무기명식 운송 증권을 단순히 교부받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한 소유권은 할인 은행에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운송물에 대해서 화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인 은행이 취득하는 권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인 은행이 운송물에 대해 취득하는 권리가 동산 질권인 때에는 할인 은행은 먼저 화환어음에 의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운송물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권이 설정된 물건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 담보물권으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특허권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할인 은행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때에는 화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면 할인 은행으로 바로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 증권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인 은행은 물론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화환어음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운송 증권을 유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추심 화환어음은 매도인은 추심 은행에 대해 화환어음의 추심과 동시에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 증권을 매수인인 지급인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하는 위임 관계가 성립된다. 추심 은행과 매수인 간에는 원래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나, 추심 은행은 매도인과의 위임 관계에 있거나 또는 다른 추심 은행과의 사이에 복위임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 증권의 교부와 상환으로 화환어음의 지급을 받게 된다. 결제방법은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소유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화환어음의 결제에 있어서는 운송 증권의 취득을 위해 매수인의 선이행이 강제되며 매매대금을 화환어음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가이 써야 한다. 매도인 또는 할인 은행에 의한 운송 증권의 교부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는 매수인의 지급인이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이 할인 은행에 대하여 화환어음의 지급을 하게 되면 소멸된다. 화환신용장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수인의 의뢰와 지시에 따라 신용장으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의 인수와 지급 또는 매입을 할 것을 약정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화환신용장은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그 거래은행에 의해 개설되고 개설한 은행은 신용장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의 인수와 지급 또는 매입을 보장해주고 매도인은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첨부해서 대금결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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