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쿨
배서의 방식 본문
배서는 증권상의 권리가가 증권에 소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는 행위인데 상대방에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도 배서이고, 넓은 뜻으로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추심 위임 배서와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질 배서가 있다. 배서는 다른 어음 행위와 마찬가지로 배서의 서면 행위와 교부에 의해 성립된다. 배서는 어음의 뒷면이나 보충하는 란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 약식 배서가 아니고서는 어음의 표면에 해도 상관없다. 배서는 어음금액의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배서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조건부 배서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배서는 방식에 따라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소지 인출 급식 배서, 지명 소지인 출급 식 배서 등이 있다. 기명식 배서는 배서 문언과 피 배서인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는 완전 배서이다. 배서 문언은 배서의 의사표시이고 지급인에 대해 지급 위탁의 취지로 기재한다. 배서 일자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고 달력에 없는 일자나, 발행일을 기준 전일을 배서 일자로 하여도 상관없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기한 전에 한 배서로 추정한다. 백지식 배서는 피 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은 배서를 말하고, 백지식 배서의 방법으로서 배서의 의사표시인 배서 문언의 기재는 있으나 피 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피 배서인은 물론 배서 문언의 기재도 없이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서명만 있는 경우는 간략 백지 식 배서라고 하며 반드시 어음의 이면 또는 보충하는 란에만 배서를 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의 효력은 백지가 아닌 기명식 배서의 경우와 같다.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도받은 소지인도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에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양수인은 백지로 되어있는 피 배서인이 적는 부분에 성명을 적어 보충하거나, 보충을 하지 않고 기명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를 할 수도 있다. 소지인 출급식 배서는 단순히 그 증권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달라는 뜻을 기재한 배서이다. 일상생활에서 전달의 뜻을 의미하고, 소지 인출 급식 배서는 소지인 출급 문언의 기재가 있다는 점에서 백지식 배서와 다르고, 피 배서인의 기재가 없다는 것에서 백지식 어음과 소지 인출 급식 배서는 같다. 그러므로 소지 인출 급식 배서의 효력도 백지식 배서의 경우와 같다. 지명 소지 인출 급식 배서는 특정인 또는 단순한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소지 인출 급식 배서에서 더욱 세분화된 유형이며, 어음 관계에 있어서 수표법 5조 2항의 취지를 유추해서 지명 소지인 출급식 배서를 소지 인출 급식 배서로 본다. 배서에 의해 배서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피 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이를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라 한다.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서면 행위와 어음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 배서인의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할 수 있으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한 승계취득은 할 수 없다. 어음이 배서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해 갖는 인적 항변이나 어음의 효력에 관한 항변으로 피 배서인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며 배서의 권 리강 화적 이전력이라고 한다. 어음채권에 부수하는 어음 외에 보증채권 질권 저당권 등이 권리가 어음배서에 의해 피 배서인에게 이전되는가는 배서는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고 실질관계상의 권리를 이 전시 키려는 것이 아니기에, 저당권이나, 질권의 경우 권리이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보증채권의 이전에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요구되고, 배서만으로 이러한 공시방법도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이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이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기재에 있어서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인의 피 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 없이 차례로 계속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배소의 연속의 여부는 어음상의 배서 기재를 표준으로 그 외관에 따라 판단하며, 배서의 피 배서인과 그 후위 배서의 배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인의 명칭으로 외관상 판단되면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 배서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 채권양도 방법에 의한 양도 등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취득 한때에는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므로 소지인은 어음을 제시하고 그 실질적인 권리승계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배서가 단절된 부분은 권리이전은 권리의 승계취득이므로 인적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고, 그 실질적인 승계 취득자는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그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실질적인 권리 승계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자가 배서를 한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고 담보책임을 진다. 또한 배서의 불연속 부분에 대해 자격 수여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격 수여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에 대해 적법한 소지인임을 추정하는 것이고 배서가 단절된 부분의 실질적인 권리이전을 배서의 연속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 무로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선의 취득과 선의 지급의 면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