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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서 와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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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서 와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korea informations. 2020. 12.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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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배서는 광의적인 뜻은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 채무자에 대해 배서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기존 어음 채무자를 피 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이런 환 배서를 역 배서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일반적인 배서이고 본래의 환 배서가 아니다. 환 배서에 의해 어음 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민법의 혼동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소멸되지만 어음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격이 겸병하는 것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자신에 대한 채권을 표창하더라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해 환 배서에 대해 민 접의 혼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환 배서의 효력은 통상적인 양도 배서와 같은 배서로 인정되고 배서의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 당만 환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피 배서인은 동시에 어음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아 인수인은 환어음의 주채무자이므로 환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 한때에는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인수인이 어음을 취득 한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인수인이 어음의 금액을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전자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 배서를 받은 인수인이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전에 그 어음을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 배서한 경우에 그 피 배서인은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며 인수인이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 어음을 환 배서로 취득한 때 에어 음상의 권리는 혼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환 배서를 받은 인수인이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에 지급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그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이 된다. 환어음의 발행인이 환 배서로 어음을 취득했을 때에는 인수인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발행인 자신이 최종의 상환 의무자이며 환 배서의 중간 배서인들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배서인이 환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수인과 발행인 및 이전의 배서에 대해 아무런 반대 채권의 대항을 받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전 배서 이후의 중간 배서인들에게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의 배서가 무담보 배서인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중간 배서인 전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전 배서가 배서 금지 배서인 때에는 그 직접의 피 배서인을 제외하고 중간 배서인 전체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적 항변에 있어서는 환 배서는 환 배서를 받은 배서인이 자신의 환 배서의 배서인에 대해서 가지는 인적 항변을 대항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 배서 전에 자기에 대해 인적 항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항변이 그 후 선의의 피 배서인에 의해 단절되었더라도 자기가 환 배서를 받아 소지인으로서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그 항변의 대항을 받게 된다. 인적 항변은 원인관계 등에 의해 특정인에게 대항 살 수 있는 속인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음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보증인에 대한 환 배서는 피보증인에 대해 환 배서의 경우와 같다. 하지만 환 배서를 받은 보증인은 환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며 그 피보증인에 대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이나, 어음 채무자 이외에 어음 관계자에 대한 배서는 통상적으로 배서로서 피 배서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배서를 할 수 있다.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은 자기에 대한 지급 거증서를 작성하여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공연한 추심 위임 배서는 어음면에 추심 문언을 기재하는 것이다. 추심 위임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배서를 한 어음인데 어음금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로서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대해 필요한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 입증 그리고 지급한 어음 채무자의 면책을 용이하게 해 준다. 배서 금지 어음에 있어서도 추심 위임 배서는 가능하며 공연한 추심 위임 배서는 회수를 위해 추심을 위해, 대리를 위해 등과 같은 단순한 위임의 표시를 기명식 또는 백지어음과 같은 백지식으로 할 수 있다. 효력은 공연한 추심 위임 배서의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배서이고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 배서인은 어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취득한다. 숨은 추심 위임 배서는 추심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도 배서의 방식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고 이런 숨은 추심 위임 배서는 어음 소지인이 공연히 추심 위임 배서의 방식을 모르거나 그 방식이 복잡하여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 어음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대항받을 수 있는 항변을 절단시키는 경우,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려는 경우에 이용한다. 숨은 추심 위임 배서의 법적 성질은 자격 수여설, 신탁 양도설, 절충설이 있다. 어음 관계에 있어서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관계를 중시하고 어음 관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탁 양도설이 타당하며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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