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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대행 및 위조와 변조 본문
어음 행위의 대행 및 위조와 변조
어음 행위의 대행은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접 대행해 대행해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에는 대행자가 본인을 위한 어음 행위에 있어서 기명날인의 대행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 행위를 하는 명의 대여에 의한 어음 행위의 대행이 있다. 기명날인의 대행 기명날인의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을 위해 어음수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인데 비해 ,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의 기명날인이라는 사실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법적인 성질상 차이가 존재한다. 본인을 표시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대행자가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고유의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수족과 같이 직접 본인 명의로 어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관 방식에 의한 대행으로서 그 어음 행위의 효과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대행자의 대행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써 의미를 가진다. 대리적 대행은 본인으로부터 대행자에게 일정한 대행권이 주어지고 대행자가 그 대행권의 번주 내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어음 행위의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다. 대리적 대행은 대행자가 어음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나 대행자가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다. 대행의 효과에는 유권 대행과 무권 대행이 있다. 유권 대행의 경우 어음 행위의 대행에 있어 고유의 대행이든 대리 적대행이 든 간에 대행자에게 직접 본인의 명의로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행권이 존재할 경우 그 대행자의 대행은 본인 자신의 어음 행위로 효력이 있다. 그리고 무권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대행권 없이 어음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는 위조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이때 본인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 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무권 대행에서 무권대리에 관한 어음법과 수표법을 유추 적용하여 무권 대행자에게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삼자가 믿을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명의 대여에 의한 어음 행위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어음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 명의를 대여한 자와 그 명의를 사용한 자의 어음상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이경우에는 명의 대여는 상법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가 명의 차용자에게 자기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와 단순히 개별적인 어음 행위에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로 나뉜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명의 차용자에게 허락하고 명의 차용자가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어음 행위를 한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쉽게 설명하면 주인 명의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영업하는 사람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이다. 명의 대여자가 명의 차용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명의 차용자의 어음 행위에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 대여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명의대여자가 어음 행위에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함으로 소지인으로 하여금 행위주체에 관해 오인을 하도록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명의차용자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어음 행위를 한 명의 차용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기명날인의 대행과는 달리 명의 차용자는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의사로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어음 행위자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 행위의 실체에 있어서는 타인이 권한 없이 대리 방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와 타인이 권한 없이 직접 기관 방식으로 하는 때가 있다.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는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작하여 타인이 어음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어음상에 표시하는 것과 같다. 위조의 대상은 모든 어음 행위로써 발행 인수 배서 보증 참가 인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함은 실제 하는 사람은 물론 사자, 자연인, 가설인 도 포함된다. 위조의 어음 행위자가 타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타인의 기명날인이라도 행위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락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므로 위조가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위조의 경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기명날인의 경우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인장을 새로 만들어서 찍거나 보관 중인 타인의 인장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타인의 서명을 모방하는 행위도 위조가 된다. 위조의 효과는 어음 행위가 위조된 경우에는 피 위조자는 전혀 어음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조자에게 대행권도 수여한 적이 없을 경우 피 위조자의 과실 유무나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적 항변으로 되어 누구에게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다만 예외의 경우 가있다. 표현 책임 위조자가 피 위조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제삼자의 신뢰에 대하여 피 위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피 위조자에게도 책임 이주 어진다. 추인에 의한 책임 피 위조자가 위조된 어음에 대해 위조인 줄 알면서 어음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어 그 지급은 유효하다. 사용자 책임 위조자가 피 위조자의 피용자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해 위조한 경우 피 위조자는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한 책임 동일인이 어음을 자주 위조하고 피 위조자가 그 위조된 어음 마다지 급하여 계속적인 위조를 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피 위조자는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위조자의 책임 어음 행위의 위조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의 형사책임 외에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자기의 기명 날이 또는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도 있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표시한 데 대해 특수한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무권대리보다 더 직접적인 형식으로 피 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시한 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조자는 자기의 어음 행위로써 책임을 진다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