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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변조

korea informations. 2020. 12.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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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변조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에 어음의 기존 문언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와 위조는 글 씨자 체도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수표 안에 마크가 태극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를 마음대로 수정하여 일본 국기를 기입하면 변조가 되는 것이다. 권한 없이 유통되는 화폐를 가공하여 가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조는 쉽게 말해 10000원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 개인이 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조이다. 변조는 위작이라는 점에서 위조와 같으나, 변조는 내용에 관한 위작이며 위조는 주체에 관한 위작이라는 점이 다르다. 변조의 대상은 어음 요건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도 포함된다. 기명날인을 무 권한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진정한 기명날인자에 대해서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에 대해 위조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변조는 완전한 것에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은 것에 조작을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자의 책임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증권 자체는 권리의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한번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상의 권리 또는 채무가 권한 없는 기재변경으로 소멸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완전체에다가 변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조 전에 기명날인은 변조 후에도 채무와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가 그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항변은 물적 항변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변조되기 전의 문언은 책임은 지되 변조 후의 추가된 문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조 이후에 추인하거나 동의를 할 경우에는 변조된 문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 후의 문언을 자기의 어음 행위의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조 후의 어음 행위자는 변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소지인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자가 변조 후에 어음 행위를 한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같으나, 변조만 하고 어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형법상 문서 죄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조자에 대해 무권대리에 관한 어음법 수표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다. 변조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위조와 변조의 형량은 같다. 어음금의 변조에 있어서도 어음금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변조되어도 어음의 지급인과 지급 담당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변조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위조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변조 전의 금액에 관해서는 발행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변조된 금액과의 차액은 위조의 경우와 같이 발행인에게 변조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은행이 지급자인 경우 면책약관 등에 의해 발행인에게 그 손실을 전가시킨다. 변조의 입증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어음의 문언에 변경 개조 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 소지인이 기명날인자에게 그 변경 개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경우에는 그 기명날인이 변경 개조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경 개조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고의 배 서후에 피고의 승낙 없이 변조된 것인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가 배서인으로 서명 날인한 후에 무권에 의하여 변조된 사실은 그 변조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법상 위조와 변조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형법은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받은 사람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의 그 자체가 요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에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또한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 또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위작과 변작이 있다. 위작은 타인을 속이는 의도로 조각, 책 예술과 공예제품을 모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변작은 이미 다루어진 물체를 다른 모양이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만드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변조 위조 변작, 위작뿐만 아니라 사전작 변작 위작이 많이 일어난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사무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 등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변작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위조와 변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공공문서에는 위조와 변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조 변조 방지 마크를 새긴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주민등록증 도용하여 담배를 살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된다. 청소년이여 도 형량이 있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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