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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자금관계
어음의 자금관계 어음의 자금관계는 환어음 및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존재하는 지급 자금에 관한 실질관계를 말하고,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에게 지급 의무자가 되므로 자금관계가 요구되지 않고, 환어음이나 수표에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환어음이나 수표에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며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별도의 자금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환어음은 자금관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어음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미리 제공하여 두는 경우이지만, 지급인이 지급을 한 후에는 발행인에 대해 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있다. 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의 위탁에 의해 타인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위탁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자금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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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9.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