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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대행 및 위조와 변조
어음 행위의 대행 및 위조와 변조 어음 행위의 대행은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접 대행해 대행해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에는 대행자가 본인을 위한 어음 행위에 있어서 기명날인의 대행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 행위를 하는 명의 대여에 의한 어음 행위의 대행이 있다. 기명날인의 대행 기명날인의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을 위해 어음수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인데 비해 , 대행은 대행자가 본인의 기명날인이라는 사실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법적인 성질상 차이가 존재한다. 본인을 표시하고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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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3. 18:53